내란음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.<br /><br />국회는 4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289명 가운데 258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이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. 반대 14명에 기권 11명이었으며, 무효표는 6표였다.<br /><br />이 의원은 표결 전 신상발언을 통해 "꼬박 일주일 동안 국정원은 내란음모라는 무시무시한 혐의를 씌워 보수언론을 총동원해 중세기적 마녀사냥을 벌였다"며 "'절두산 성지'라고 한 말이 국정원 녹취록에서 '결전 성지'로 둔갑하고, '총 구하러 다니지 말라'는 당부가 '총기 지시'로 왜곡됐다"고 말했다.<br /><br />이어 "체포동의안은 결코 이석기 개인에 대한 박해가 아니라 정당정치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체포동의안"이라면서 반대표를 던져달라고 호소했다.<br /><br />체포동의 요청사유를 설명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여야의 질의도 이어졌다. 통진당 이상규 의원은 "RO라는 조직의 결성 시기와 장소, 규모가 수사로 확인됐느냐. 유령조직을 만들어 '국정원표 내란음모'를 조작했다"고 주장했다.<br /><br />반대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"국정원 녹취록이 편집이나 짜깁기되지 않았다고 보고받았다"는 황 장관의 답변을 유도한 뒤, "대한민국에서 종북세력을 뿌리뽑는 데 당리당략과 정파를 떠나 힘을 모으자"고 밝혔다.<br /><br />무기명 비밀투표를 거쳐 체포동의가 결정된 뒤 통진당 소속 의원 일부는 '내란음모 조작', '국정원 해체'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본회의장 발언대 앞에서 1분여간 침묵시위를 벌였다.<br /><br />앞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잇따라 의원총회를 열고 체포동의안에 대한 찬성 당론을 확정했다. 정의당도 대표단-의원단 연석회의를 거쳐 같은 입장을 세웠다.<br /><br />2대 국회 때인 1953년 10월 자유당 양우정 의원 이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이번이 12번째다.<br /><br />이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5일 중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.